다가오는 2025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알아보기
2025년 연말정산 일정
※ 환급 세액은 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정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1.「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개통 : 2025년 1월 15일 (수)
: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1)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합니다.
(2) 1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합니다.
▶ 국세청이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3. 자체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
(1)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세법개정 내용
1.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상향 등 자녀 출생/양육 지원 확대
2. 주택담보대출 공제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
3. 2023년 대비 5%이상 소득증가분은 10% 추가공제 등 기부/소비 진작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1.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결혼세액공제
-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됩니다.
의료비
- 6세이하 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 총 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백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 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기준이 상향됩니다.
월세액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이하 자는 17%)
주택청약
-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3. 기부와 합리적인 소비를 연말정산 혜택으로 적용
기부금
- 20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비해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합니다
※ 내용 출처 : 국세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