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지원제도'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알고 계신가요?
지난달 9월 26일,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노력하고, 일 · 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된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지원 3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말하며,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 6개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 출산 시, 산모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은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육아기 단축근로 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8세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변경되고,
최소 사용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되어 자녀의 방학 등 단기적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5.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주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적정 체중에 미달하는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지원합니다.
6.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 휴가는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나고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지원에 대한 급여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비밀누설금지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는 질환이나 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